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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인천시의원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강조

도성훈 “예술·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겠다”

 

학교 밖 청소년, 예체능 전공 학생을 포함한 인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의원은 27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불공정 계약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며 “단 한 번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깨달음을 얻고 계약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생활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취업 시 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해 보건소 민원 창구에 비치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학생에게 의무적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빈곤이나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단순 반복적인 비정규직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며 청소년기를 보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체능을 배우는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근로계약서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계약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용역계약서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청 내 예술·체육 분야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하고 인천예술인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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