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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통행료 지원금 형평성 논란…경제청과 중구청은 다르다?

경제청, 특수근무수당 월 20만원 추가지원
중구청, 2억여 원 통행료 지원금 환수조치
“조례에 보수 명시 안돼…근거 없이 지원”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소속에 따라 수당 여부도 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에 근무하는 인천경제청 직원에겐 특수근무수당을 월 20만 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구청 청사는 원도심과 영종도에 각 제1청, 제2청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중구청 직원들은 영종에 근무해도 지원을 못 받는다.

 

조례가 보수에 대해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중구 조례에 명시됐으면 보수로 나가도 지장 없다”며 “보수 성격의 금전은 명시해야 한다. 근거 없이 통행료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회수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인천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지원이라 중구와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중구 후생복지 조례에 따르면 통근버스 등을 통한 출·퇴근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례를 근거로 유료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등을 통해 출퇴근하는 중구청 직원들은 통행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시는 2019년과 2022년 감사에서 통행료 지원금 2억 9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중구에 통보했다.

 

중구청 공무원들은 통행료 지원금 환수조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김정헌 중구청장을 상대로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통근버스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책임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민주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중구지부장은 “출퇴근 정시에만 이용 가능한데, 영종지역은 업무가 많아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출장도 잦아 자차를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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