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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친모 검찰 송치

친부 방조 혐의 검찰 넘기려 했으나 결국 불송치
피의자 2차 피해 등 우려 신상 공개 안해

 

경찰이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를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를 이날 오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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