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기존 신고 요건은 5분 간격 사진 2장이었다. 7월부터는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변경한다.
또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보도(인도) 구간’을 추가했다. 기존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운영 시간은 동일하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변경 사항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