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경기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 기준)로 사실혼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 시술 1회 당 신선배아 90만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07명이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출생아수 3277명의 7.2%에 달한다.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체외수정(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1062건, 인공수정 208건에 이른다.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나 동안구보건소(031-8045-4822)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