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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12월 지급

8월 11일까지 경기민원24로 접수…정보이용 동의 시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
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 등 대상
미취학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가능

 

경기도는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이자 지급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분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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