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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제한 해제되나…허종식 “행안부 장관 법 개정 찬성”

교육부,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내년 적용 목표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 인천 동구·대전 동구 2곳

 

조만간 인천 동구의 교육경비보조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자체 교육경비보조 제한을 해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

 

56개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에 해당한다.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54개 지자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은 인천 동구와 대전 동구 단 2곳이다.

 

당초 행안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했지만, 이처럼 기존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개정에 찬성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부가 7월 중 입법예고 하며, 내년 1월 적용을 목표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민주, 동구미추홀구갑)은 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수진 동구의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 의원은 “교육경비보조 제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찬성 입장이 담긴 공문을 받은 만큼, 동구 등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96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보조를 통해 교육환경에 투자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게 됐다.

 

인천 동구는 2014년부터 교육경비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교육환경 개선 및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또 인천시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함께 지정·운영하는 ‘교육혁신지구’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지역과 교육격차가 점차 커진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 투자감소로 교육환경은 점차 악화되고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떠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재정건정성 유지라는 명목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를 제한했고 이로 인해 동구의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됐다”며 “교육경비를 직접 보조할 수 있게 된 만큼 동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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