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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선제 대응한다…행동강령 개정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입법예고
25일까지 의견 접수, 내달 초 조례규칙심사위 심의

 

경기도는 5일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거래 등에 이용되는 직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제한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산자산 정보는 도시계획, 택지개발, 신도시, 도로·철도·공항·항만·물류·교통 등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이나 이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직무 관련성 확인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직무 관련 공직자나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직무 관련성 확인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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