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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희 안양시의원 대표발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장명희 안양시의회 의원(민주, 가선거구)은 대표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권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지만, 조직화가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시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정 취소 요건 및 위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반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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