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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암매장’ 친모 영장심사 출석…“원치 않는 임신이었다”

살인 혐의 일부 인정,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영아의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주장했다.

 

40대 친모 A씨는 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나”, “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나”, “(사망한)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등의 질문에 입을 닫았다.

 

다만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숨지게 하고,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살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출산 뒤 곧바로 퇴원했고, 이튿날 딸이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출산 후 6~7일만에 아이가 숨졌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쯤에는 A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김포시의 텃밭에서 A씨의 딸로 추정되는 영아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아들 B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출산과 범행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이후에는 B군을 A씨 홀로 키웠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김성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4일 미추홀구로부터 출생 신고하지 않은 아동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오전 0시 기준 인천 미추홀구와 서구 등 8개 군·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재 확인을 요청한 출생미신고 아동은 모두 60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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