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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구속’

법원, 영장 발부…“도주 우려”
진술 번복, 살인 혐의 추가돼

 

영아의 딸을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7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A씨는 영장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이었나”라는 질문에만 “네”라고 답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을 숨지게 하고, 모친 소유인 경기도 김포시의 한 텃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고, 수사 과정에서 살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당초 A씨는 출산 뒤 곧바로 퇴원했고, 이튿날 딸이 숨지자 장례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출산 후 6~7일만에 아이가 숨졌고,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쯤에는 A씨가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김포시의 텃밭에서 A씨의 딸로 추정되는 영아 유골을 발견했다.

 

A씨는 아들 B군(18)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출산과 범행 당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이후에는 B군을 A씨 홀로 키웠다.

 

경찰은 지난 4일 미추홀구로부터 출생 신고하지 않은 아동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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