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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으로 예산·인력 낭비한 '수원시'

보도 점용한 조경 장식물 절반 넘게 '불법 노상적치물'로 확인
수원시 불법 적치물 사실 뒤늦게 파악 후 회수 조치

 

수원시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관광지, 번화가에 설치했던 조경 장식물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불법 노상적치물로 확인됐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팔달구 일대에서 실시한 보도 노상적치물 실태 조사 결과, 식물을 담은 대형 용기(플랜터), 대형 화분 등 조경 장식물 총 182개 중 101개가 불법 노상적치물로 확인되면서 회수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회수한 장식물은 90여 개로 파악됐다. 

 

불법 장식물은 대부분 지난 2011년 팔달구 테마거리 조성 등을 위해 설치했던 것으로 불법 노상적치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원시는 인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도 수원시 인권단체 의뢰로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수원시가 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 장식물은 지자체에 미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통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보도 너비 1.2m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로 설치될 경우 불법 노상적치물로 분류될 수 있다. 


노상적치물이 무분별하게 보도를 점용할 경우 보도 너비가 좁아져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동권에 큰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수원시가 팔달구 일대에 설치한 플랜터와 대형 화분의 가격은 1개 당 약 1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고가의 장식물을 100여 개 넘게 설치했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데 추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 이번 사안은 대표적인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해당 불법 노상적치물은 지난 201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최근 조경 장식물 설치로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했던 사례는 없다"며 "현장 조사, 민원 접수 등을 통해 노상적치물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노상적치물을 발견할 시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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