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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에 팔아놓고 3억에 신고…부동산 거짓신고 146명에 7억 부과

3~6월 업·다운계약 등 의심사례 1814건 특별조사
계약일자 거짓신고 등 146명에 7억 700만 원 부과

 

납세의무 회피, 시세 조작 목적으로 업·다운계약,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사례 1814건 특별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 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2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3명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9명 등 총 146명을 적발했다.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2억 5000만 원에 팔았으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3억 2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이 별도 적발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도는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으나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특수관계이거나 시세 대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11건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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