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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모집…최대 600만 원 지원

18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 신청…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시설개선·안전장비구입 등 노동환경개선 자금 400~600만 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산재 예방을 위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오는 18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기간 만료 시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우수기업은 노동자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과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 자금 400~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가세는 기업 부담이다.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도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2018년 3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도와 함께 안전한 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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