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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시에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 둘러싼 볼통행정' 사과 요구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0일 “안양시는 호계동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불통행정을 사과하고,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례식장 건립이 예정된 곳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5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정주 여건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지역 경제와 시의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무능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내 굴지 상조회사인 A업체는, 지난 2019년 2월 21일 동안구 호계동 1029-1, 2번지, 대지 6026.6㎡에 장례식장을 건립하겠다며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시는 주민 반대와 함께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 인근이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인 점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업체는 같은 해 4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9월 2심에서도 승소하고, 시는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12월 두 차례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1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

 

A업체는, 지난달 20일 시에 지하 1, 지상 3층에 연면적 1만918여㎡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시는 "관련 부서 검토의견 취합을 마쳤으며, 조만간 건축허가를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시의원들은 “시가 아무리 법리 다툼에서 졌다 하더라도 주민 반대가 극심한 장례식장 건립 문제를 지역주민과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공유했어야 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소한 8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주민과 소통 없이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시의 답변에도 유감”이라면서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만큼 시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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