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는 12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안양축산농협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축협을 찾은 피해자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을 해약한 뒤 그 중 1500만원을 성급히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는 것은 수상히 여겼다.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에 ‘검사’라고 표기된 문자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직감하고는 지점장과 함께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구은영 동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축협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