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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서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 시작…시‧구 “조례 효력 정지 전까지 지속”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민의힘 당협 ‘반발’
행정안전부, 상위법 위배 제소…시, 조례 효력 정지 전까지 강제 철거 계속 추진

 

인천시와 연수구가 지난달 개정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저촉하는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12일 오전 10시 15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 신호등에 걸려있던 박찬대 국회의원(민주, 인천 연수갑)과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의 정당현수막 2개가 땅으로 떨어졌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정당현수막이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치인들만 마음대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것은 분명 불공정한 일”이라며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구는 소금밭사거리를 시작으로 연수소방서 앞, BYC사거리, 연수구청 앞에서 연달아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계획을 안 박 의원실과 국민의힘 당협에서 연수소방서 앞, BYC사거리, 연수구청 앞에 걸어둔 현수막을 직접 철거했다.

 

 

시‧구는 원인재역 사거리에 정당현수막이 아직 걸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획을 변경했다. 이곳에 걸려있던 박 의원과 정 위원장의 현수막도 강제 철거되자 국민의힘 연수갑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찾아와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시가 정당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 설치 제한 등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본 것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신고‧장소‧시간‧형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박찬대 국회의원 사무실은 상위법 저촉 사실을 들어 시‧구 정당현수막 강제철거에 대해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정훈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시 조례는 분명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엄연히 합법인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 효력이 정지되기 전까지는 강제 철거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 시민을 위해서라도 시 조례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속적으로 군‧구에 걸린 정당현수막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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