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하천점용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8/art_16894877289368_284685.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의 재설치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음식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9년 도·시군 합동단속 이후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