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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 9287억 원 부과…전년 대비 4.14% 감소

주택공정가액배율 추가 인하…세부담 최대 50% 경감
31일까지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미납시 가산금 3%

 

경기도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 건, 1조 9287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000건(3.7%) 증가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 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추가 인하했다.

 

추가 인하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로, 3~6억 원은 44%로 낮췄다.

 

아울러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시·군별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로 격차가 발생했다. 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등 부과 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178억 원, 화성시 1665억 원, 용인시 1568억 원 순이다.

 

도내 주택 중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311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 주택(1/2)·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 나머지 주택(1/2)·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온라인,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와 납부 편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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