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 (사진=이진환 의원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5737806984_2ddf6f.jpg)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