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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주 28개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2월까지 별내선·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등
하도급대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의무 항목 점검
道, 사전 컨설팅으로 초기단계부터 부조리 차단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의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5~6월 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해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사전 컨설팅에서는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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