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6457093881_e19ff0.jpg)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의 발주로 건설 공사 중인 별내선 건설 공사,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건설 공사 등 28개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괄 하도급·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실태, 발주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 19개 항목이다.
도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5~6월 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전교육을 통한 하도급 부조리 사전 차단을 위해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도 발주 건설 공사 현장 8곳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사전 컨설팅에서는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 최근 법령 개정 사항,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공사 현장 업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는 등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