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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두 아이 아빠 사망…40대 음주운전자 구속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0.08% 이상

 

술을 마신 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퇴근하던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사거리 부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A씨는 소래대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300m 가량 도주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내가 왜 운전하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B씨는 퇴근하는 길에 숙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

 

B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그는 충남 당진에 집을 두고 어린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인천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화물차를 운전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곧 A씨를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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