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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1인가구 기본조례 개정안 의결…1인가구 지원 확대

18일 전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지원내용 담겨

 

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제37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안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골자로 한다.

 

또 1인가구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생활 안전 지원사업,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등으로 확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는 연내 구축을 목표로 1인가구 정보제공 포털 마련에 나선다. 포털은 1인가구 정책 홍보, 시·군별 참여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누리집이다.

 

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중장년 수다살롱, 청년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지원), 건강(마음돌봄 전화 상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안전(여성 안심패키지 공급) 등 정책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주거, 안전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도내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도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토대로 1인가구 시·군 조례 표준안을 배포, 시·군에서도 조례 마련을 통한 1인가구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 1인가구는 약 154만 가구로 전체가구의 29.2%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통해 1인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1인가구에 힘이 되는 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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