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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김동훈의원"청년농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청년 농업인 지원해 유능한 인재 진출 기대"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역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지역 농가의 고령화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포함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지원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지역선도농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장 실습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지원사업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는 농가수가 2000년 대비 43%나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농업 존립이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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