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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돌봄노동자 관련 권리보장 등 조례 제정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제296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남양주시 관내 돌봄노동자는 ▲장기요양요원 약 1만1297명 ▲노인 돌봄사업 약 167명 ▲활동지원인력 약 1412명 ▲아이돌보미 약 259명으로 총 1만3135명(2023년 7월 기준)이 근무 중이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안전 및 인권침해 사례와 통계 발표에 의하면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험이 늘고 있으며 안전위협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을 위협받고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은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조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젓이다.

 

박윤옥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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