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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제296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대형아파트 단지는 RFID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룸 및 소규모 주택단지 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 및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감량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기 보급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시민의 동참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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