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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개사육 농장 집중 단속

28일까지 개사육,동물학대 합동단속
위반 시 고발 조치학 후속 점검 계속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하는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시 행정복지센터 8곳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와 관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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