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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화경제특구가 실효성을 가진 특구가 되기 위한 조건들

실정에 맞게 선택 추진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

  • 등록 2023.07.21 06:00:00
  • 13면

요즘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 곳곳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많이 보인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올해 6월 13일 제정돼 12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6월 9일 제정돼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홍보성 현수막 또한 많다. 평화경제특구(통일부 주관)와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부 주관) 모두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하나로 도입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접경지역 정책인 두 개 특구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평화경제특구가 활성화되고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국내적 상황뿐만아니라 국제적 상황도 호전되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입법상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 장관이 주도가 되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조). 그리고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조).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접경지역 지자체로는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다. 그 밖에도 경기도의 포천시, 연천군 역시 한탄강주상절리를 이용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관광 연계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희망할 수도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이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도로 교통 인프라 등의 기반시설이 전제되지 않으면 누가 입주할까. 기반시설의 전제가 없다는 것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입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의 기본조건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적 공통점이 있다. 국가안보 위한 지역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보상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특히 접경지역을 위해 올해 6월 9일 제정돼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산업통상부 주관)는 원래 비수도권(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 사항은 동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되겠지만, 접경지역 지자체 입장에서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양 제도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선택 추진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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