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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23건 적발

도내 PC방 식품접객업소 120곳 중 20곳 ‘덜미’
소비기한 경과·식품접객업 미신고·보관기준 미준수 등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이천시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의 B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평시 소재 C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관기준 미준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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