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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중재' 본격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이익금 두고 의견 갈려
광교 개발사업 사업 정산 총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 예상
중재 조정 기간 약 6개월가량 예상...내년 상반기 결론 전망

 

'광교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4개 기관이 '광교신도시 개발 이익금' 분쟁 조정에 나섰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수원시·용인시·GH는 지난 4월 '광교 개발 이익금 분쟁' 문제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현재 분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선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4개 기관은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10여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GH와 수원시는 지난 2018년 광교 개발 이익금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산출액이 6500억 원가량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익금 분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광교 개발사업은 내년 12월 마무리 예정으로 사업 정산 총금액은 약 1조 3000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A법무법인을 선임해 분쟁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GH도 법무법인 선임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재원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는 1번만 중재심판을 받을 수 있는 단심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항소, 상고 등 불복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중재 신청서가 접수되면 경기도·수원시·용인시는 피신청인 자격으로 중재 절차를 밟는다. 심리를 진행한 뒤, 법원의 법관 역할을 하는 중재인은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중재 신청서 접수부터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6개월가량이 예상돼 늦어도 올해 말에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광교개발이익금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국내 기관·기업 간 분쟁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평균적으로 사건이 8월에 접수가 된다면 대략 내년 3월에 중재판정이 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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