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민들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남동구민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500만 원, 후유 장애 최고 1500만 원, 진단 4~8주 이상 시 상해 위로금 30~70만 원, 진단 4주 이상 및 6일 이상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벌금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1588-7751)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구는 지난 2019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돼 갱신을 결정했다. 지금까지 구민 874명이 5억 1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