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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11월 신청접수·12월 인센티브 지급
신규 물동량 창출·타항만 이탈 방지

 

경기도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선사, 포워더(무역화물 운송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대상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투입, 물동량 처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다.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접수하며 자세한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선사, 포워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 심의를 실시했다.

 

고병수 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경기 둔화·소비 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센티브 지원으로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전반적 물동량 감소 추세였으나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18개 선사·46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타 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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