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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적극행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규제 해소

다산동 센터에 OEM 제조기업 입주 허용
자사상품 한헤 통신판매업 입주도 가능
11월엔 일부전문건설업 입주도 가능할 듯

 

남양주시는 지역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 타개를 위해 관계부처에 수시 질의를 하고 부단한 법률 사례와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등 적극 행정 펼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수도법 규제로 인해 제조업 입점이 배제됨에 따라 관내 지식산업센터들의 공실이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 수시로 질의를 하고 법률 검토를 거치는 등 걸림돌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과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체와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특히 다산동 지금지구내 한강 테라타워 DIMC 지식산업센터와 프리미어 갤러리와 왕숙신도시 등에 들어섰거나 신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들이 수도법 규제로 인해 제조업의 입점이 배제돼 대외경기 악화 및 고금리와 맞물려 상당한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입주가 제한 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제조기업은 지원 시설이 없으므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결과 지난 3월과 5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로 부터 각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는 정부의 회신에 따라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식산업센터의 OEM 제조업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위해 직접 생산된 제품에 한해 통신판매업의 입주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입주폭을 넓혔다.
 

시는 또, 국무조정실에는 디자인과 엘리베이터 제조 등 일부전문건설업의 입주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지난 6월 26일 국무조정실이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겸업을 허용하는 규제개혁이 발표됐고, 11월로 예상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해당 업종의 제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관리단과 수시로 소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새로운 분야의 산업 생태계 형성과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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