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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인센티브 두고 보험설계사들과 갈등

설계사들 "해촉 절차 중 장기근속 인센티브 못 받아"
사측 "개정된 조건 충족 못 해 지급 불가"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KB라이프생명이 푸르덴셜생명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설계사들과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두고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인센티브가 영업 활동과 계약 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는 설계사들과 이를 정해진 위임 보수 외의 추가 보상으로 보는 사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LP(보험설계사) 87명(이하 소송인단)이 KB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보험 영업법인으로, 앞서 소속 LP들과 보수기준 변경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들은 양 사의 합병 이전부터 푸르덴셜생명에서 장기 근무했던 보험설계사들이다. 

 

원고인 소송인단은 양 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해촉 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정산받았어야 할 장기근속 인센티브(LTI)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개정된 LTI 규정에 따라 LTI 청구권을 충족하는 LP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LTI는 정해진 위임 보수를 전부 지급한 후 은혜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측 관계자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측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LTI를 일종의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원래는 푸르덴셜생명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합쳐져 받을 수 없으니 KB라이프생명에게 받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TI를 받기 위해 LP는 오래 근무하며 판매가 쉽지 않은 종신보험 등을 판매해야 하고 계약한 상품이 실효나 해지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사측이) 시혜를 베푼다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근거로 주장하라고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당사자 일방적으로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에 개정된 LTI 규정이 전적과 관련해 문제가 된 경위를 설명하라고도 요구했다. 

 

피고인 사측에는 LTI 개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의 법리적 근거 및 개정 당시 LP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2008년 당시 LTI 규정상 원고에게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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