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달 8월 한달동안 부과 대상 시설물 1077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 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까지로,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 중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이며, 부과 대상은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시는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및 소유주 현황 등의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소유주 등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향후에 조사원이 부과 대상 시설물울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교통정책팀 관계자는 “이번 전수 조사는 2023년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