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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너지는 교단…확실한 ‘교권 보호’ 제도 정립을  

학생인권조례-교권 ‘양자택일’ 논란으론 해법 못 찾아 

  • 등록 2023.07.26 06:00:00
  • 13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촉발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고인이 생전에 당한 혹독한 정신적 상황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의 권위가 도무지 인정되지 않는 교실과 협박성 갑질을 일삼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의해 속절없이 붕괴된 교단 재건이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립에 모두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을 제로섬 관계로 놓고 벌이는 최근의 ‘양자택일’ 논란은 결코 해법을 찾아내지 못할 어리석은 작태다. 


한 초급교사의 불행한 선택이 부른 파장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조명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는 끔찍하다. 초등학생이 휴대폰을 만지면서 교사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라고 덤비는 건 교실에서 흔한 일이라고 한다.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을 깨우거나 일으켜 세우면 교사가 인권침해로 몰리기 일쑤란다. 수학여행 동참 권고는 아동학대로 몰아가고, 사생활의 자유라며 학생이 수업 시간에 드러누워서 사진을 촬영한 일도 얼마 전 뉴스가 됐다. 


경악을 금치 못할 교단의 현실은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드물지 않은 사건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6년 간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건은 무려 1249건에 이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21일~10월 4일 전국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96.7%가 “오해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다”고 답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교권 침해 실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설문 참여 초등교사 2,390명 중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문자 그대로 다 무너진 처참한 교단 위에서 기댈 곳 하나 없는 위태로운 존재들로 추락하고 있음이 역력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발표한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67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3.6%에 불과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겠다’는 응답률은 20.0%의 극히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사들도 96.2%가 공감을 표시한다. 학부모의 주장만을 근거로 교사·학생 분리와 수사기관 신고를 하게 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땅에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를 되살리지 않는 한 교육 백년대계는 공염불이다.


모든 폐단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폐지까지 언급하며 대드는 접근들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다시 ‘이념대립’의 불쏘시개 삼아 대립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색안경일랑 당장 벗어 던지고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라. ‘스승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않던 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훈육까지 가능한 살아있는 교단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나라에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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