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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남아 사망…인천경찰청 ‘아동학대 의심’ 친부 긴급체포

“아이 사망 이유 모르겠다” 학대 혐의 부인

 

인천 남동구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8)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119구급대는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관계자는 생후 1개월 지난 B군의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이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날 오후 12시 48분쯤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B군이 사망하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모친 C씨(30) 역시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B군은 A씨가 주로 양육하고 C씨는 생계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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