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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 출시…역전세난 지원

 

집주인의 대출이 늘어나 신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중 역전세난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역전세난 등으로 전세보증금이 줄어들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증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특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게 HUG 측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된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특례보증으로, 다음 달 중으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도 출시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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