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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169억 규모

수급가구 5만 원·경로당 12만 5000원 지원
국비 대상 제외 무더위쉼터도 37만 5000원

 

경기도는 전기요금 인상,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냉방비를 순차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가구당 5만 원 지급 ▲경로당 7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1개월분) 내 실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3개월분) 범위 내 실비를 지급한다.

 

도는 시군 복지국장 회의, 매일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협치를 추진했다.

 

남상은 도 복지정책과장은 “냉방비 지급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폭염 등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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