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4197374054_16a443.jpg)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부 지침 부재로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등 위험 상황 시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담당자가 사전 점검·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통일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은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다.
이 가운데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 올해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도는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사태 취약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병갑 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도내 전체를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