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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인천 남동구,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30만원, 다음달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작

인천 남동구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구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층 등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청년 임차인이 기납부한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18~39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동구 평생학습관 3층 일자리정책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10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시작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전세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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