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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발의,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교육위 상정

교육위 전체회의 상정, 본격적인 심사 돌입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경계 200m 이내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0일 발의한 후 28일만인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상정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한 조응천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인근 판곡중학교로부터 99m, 판곡초등학교와는 280m에 불과”하다며, “등하굣길 중 언제라도 학생들이 마약중독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은 남양주시의 문제이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 갈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헤아려 달라”는 말로 법안의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심사 등 후속 일정을 챙기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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