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국회의원. (사진=조웅천 의원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30/art_16905961317295_96f3dd.jpg)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경계 200m 이내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6월 30일 발의한 후 28일만인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이 상정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해 구두로 제안설명을 한 조응천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서는 위치가 인근 판곡중학교로부터 99m, 판곡초등학교와는 280m에 불과”하다며, “등하굣길 중 언제라도 학생들이 마약중독자들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은 남양주시의 문제이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 갈등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헤아려 달라”는 말로 법안의 원안 통과를 호소했다.
조 의원은 이날 상정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심사 등 후속 일정을 챙기며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