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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미량 첨가, 제품 선택시 유의해야”

지난해 3~11월 도내 카페 판매 커피음료 등 연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탈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 대비 1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3~11월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mg/g ▲인스턴트커피 1.48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mg/g ▲액상 커피 19.19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mg/g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mg/L, 볶은 커피 13.07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 대비 10% 이하 수준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은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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