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 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 적성도, 수질 등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을 구분하는 제도다.
도는 1~2등급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것을 두고 수질 등급은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도는 수질 오염방지·조감 등 개선 대책 수립 시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도는 기존 환경평가 등급 제도의 수질 분야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 토지가 적은 경기 동북부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일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는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