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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구민 이용료 30%↓

외국인도 중구 거주하면 할인 가능
야외 체육시설 아침 사용, 1시간 늘려

 

올해 8월부터 인천 중구 구민들은 중구 국민체육센터를 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중구는 8월 1일부터 ‘인천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구민 이용률을 높이고 혜택을 최대화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기존 10%에 불과했던 구민 이용료 감경 비율을 일괄 30%로 확대했다.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 시설을 이용하는 중구 구민은 8월부터 인하된 요금 혜택을 받는다.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구에 거소 등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설 이용 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아침 사용 시간도 늘렸다. 기존 오전 6~8시에서 오전 5시~8시로 확대해 하절기 이용자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는 약 10% 인상된다. 그동안 2012년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를 유지했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구민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 증가로 인한 국민체육센터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된 종합체육시설이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풋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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