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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서 기준치 87배 잔류농약…道, 부적합 농산물 유통 전면 차단

도내 쌈 채소류 339건 중 부적합 8건 적발
잔류농약 모니터링 ‘농산물안심지킴이’ 추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6~7월 도내에서 유통 중인 쌈 채소류 339건 중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다소비 농산물 15품목이다.

 

쌈 채소류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8건이고 부적합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이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들깻잎에서 포레이트(살충제) 성분이 4.39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 0.05mg/kg 대비 약 8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추에서는 테부코나졸(살균제)이 0.84mg/kg(기준 0.05mg/kg), 쑥갓에서는 페니트로티온(살충제)이 0.14mg/kg(기준 0.05mg/kg)으로 각각 검출됐다.

 

이밖의 부적합 품목들은 최저 허용기준 0.01mg/kg을 초과한 0.03~0.89mg/kg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해당 농산물은 출하 정지 및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유통이 전면 차단됐다.

 

도는 농산물을 수돗물에 1분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헹궈 섭취하면 잔류농약 및 미생물, 이물 제거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시기별 맞춤형 테마를 선정해 농산물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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