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인증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 ▲인증·미인증 제품 혼합 판매 ▲미인증 제품 인증품으로 광고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상 미인증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 등을 섞어 판매한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