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5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맞춤형 현장자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장자문 대상은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이나 민원이 많은 곳 등이며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정비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타 지역 정비사업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지연 사유와 주요 민원 내용을 중점적으로 자문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시·군을 통해 현 단계에서 2년 이상 지연되는 정비사업 위주로 자문대상을 추천받고 있다.
상반기에는 5곳을 추천받아 자문을 실시했다.
조합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임원이 재선출된 A조합에 대해선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B조합은 임원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자문단은 선거관리계획, 서면 결의 시 본인확인방법 등 조합 운영헤 대해 조언해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고세욱 도 리모델링지원팀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러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가 직접 찾아가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