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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기피업무 폭탄 돌리기, 결국은 ‘저연차’ 교사 몫?

'서이초'사건 피해 교사, 2년 저연차로 담임 직급 맡아
학교폭력 등 민원 담당 33%가 저연차 교사
수업시수 조정하거나 인센티브 높이는 등의 대안 필요

 

사회초년생인 저연차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쏠리는 ‘불평등한 업무 분담 구조’에 근본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A씨도 경력 2년인 ‘저연차’로, 저학년 담임 직급을 맡고 있었다. A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에게 무차별적 악성 민원을 받아 주변 교사에게 하소연하는 등 고통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학년 담임’은 학부모들이 유치원만큼의 케어를 요구해 다른 직급보다 업무 난도가 높아 꺼리는 자리로 알려졌다. 더불어 학교폭력 업무는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로 통한다.

 

문제는 아직 폐쇄 문화가 남아있는 학교 조직에서 경험과 연차에 따른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에게 이러한 기피 업무가 부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 학교폭력 책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 민원 담당 교사 중 33%가 10년 차 미만 저연차 교사로 나타났다.

 

이 중 355명은 신규임용 첫 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임 교사 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전년 대비 2배 급증했다.

 

교육계에서는 교내 기피 업무를 평등하게 분담하게 하려면 수업시수를 조정하거나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담임 직급의 추가 수당은 일당 4000원 꼴로 월로 환산하면 13만 원에 불과해 교사들이 해당 업무를 자발적으로 맡기 힘든 실정이다. 심지어 학교폭력 등 특이업무를 담당할 때는 아무런 추가 수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내부 관계자는 “서툰 저경력 교사가 고강도 기피업무를 맡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가 매년 반복될 것이다”며 “추가수당이나 수업시수 조정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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