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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3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

시 “심의위 운영에 최선 다할 것”

남양주시는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지난 2일 '2023년도 남양주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청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법률․행정․기술 등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2022년 12월 20일 위촉한 바 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시스템(청원24)으로 접수된 청원사항의 공개 여부 결정을 심의했으며, 청원 처리부서는 청원 공개 결정에 따라 「청원24」 누리집에 해당 청원을 공개해 30일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처리부서의 청원 조사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인에게 청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원제도의 개편 취지대로 시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심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청원 대상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으로, 청원은 서면 또는 온라인(청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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